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5인이상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or 농업생산단체
총 출자금의 10%이상 출자하여 설립
농업회사법인은 1) 농업 경영 및 부대사업, 2) 농업 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위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가 총 출자금의 10% 이상을 출자해야 하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장점
공동출자로 인해 개인보다 규모가 큰 영농운영 가능
공동구입, 공동판매시설이용으로 비용 절감
거래처에 대한 이익단체로서 기능
조합원, 준조합원- 납입출자액 한도로 유한책임
단점
조합원 탈퇴
반목으로 인한 경영효율 떨어짐
탈퇴, 해산시 잔여재산 공정평가에대한 분쟁
준조합원 의결권 인정x – 준조합원 투자 활성화 기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