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5인이상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or 농업생산단체 총 출자금의 10%이상 출자하여 설립 농업회사법인은 1) 농업 경영 및 부대사업, 2) 농업 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위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가 총 출자금의 10% 이상을 출자해야 하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