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 다녀오기 2

다시 아침부터 종로구청에 다녀왔다.

어제 작성 한 합의서를 종로구청 앞 킨코스에서 합의서와 문앞에 경고문、공사안내문을 붙였다.

자꾸 아무렇지도 않게 왔다갔다 사진찍고 고발하는 앞집 맹지주인 때문에 결국 경고문 까지 붙였다.

대수선에 안걸리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하는중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수 없이 중지를 해야 하는 상황인가 보다.

오늘은 금년 겨울 중에 가장 추운 날이였고、 만약 공사 했다면 우리 공사 아저씨들도 힘든 하루였을 거다.

오전 11시 즈음. 종로구청에 합의서를 제출하고 왔다.

1. 현재(2018년 현재(2018년 12월) 합의인 간 (김형섭, 최XX) 의 건축행위 기간 동안 상호간의 건축행위를 위한 통로로 대지사용을 승낙 하며, 공사로 인해 피해가 생길 시 피해보상 및 복구를 취한다.
2. 당사자간 어떠한 민원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 한다.
3. 위 협의서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변경 시 또는 최종복의 건축행위 마감 시 또는 합의 후 1년 뒤 완전히 효력을 잃는다.

종로구청에서 얘기하길 , 맹지주인과 건축사가 같이 왔는데, 건축사 왈
1번 문구에서 “통로” 부분은 없어도 될것 같다.
3번 문단은 필요 없을 것 같다. 간단하게 하자.
이런식인데, 통로를 빼면, 우리 대지 전체를 공사장으로 이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버리고
3번을 빼면, 합의서의 종료기간이 없기 때문에, 공사 마감을 안하고, 끝까지 우리 대지를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심각한 부분이였다.

우리집을 이용해서 건축 인허가 받는것도 기분 나쁜 상황에, 오히려 명확히 하기도 모자른 판에, 너무 많은 해석의 여지를 주는건 문제가 분명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통로까지는 몰라도 3번의 기간은 더더욱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또한, 맹지의 공사가 시작 되더라도, 맹지의 건축물에 문제가 있어보임으로, 적어도 안전진단검사후 진행하길 바랐다.

건축행위가 우리집에 피해줄 수 있다. 현 건축물의 구조안전이 불안하므로 구조안전진단 후 시공할 것

더 이상 우리도 물러설 수 없는 데 까지 온 것 같고, 진짜 맹지주인한테 너무 휘둘리고 산거 같다. 아버지 같은 뻘이라 항상 겸손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정도로 온 것 같다. 아직도 그날 맹지 주인이 집안에서 자 들고 휘적거리고 있는 꼴도보기 싫은 모습이 떠올라 짜증이 난다.

-섭-